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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임대차 계약 신고 

🏠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,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현재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
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
정부24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👆🏻


💡신고 대상

✅ 주택 임대차 계약(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단독주택 등)
✅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
✅ 신규 계약, 갱신 계약, 변경 사항 모두 포함
✅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 아님


💡신고 방법

온라인 신고: 정부24 접속 → [임대차 신고] 메뉴 선택
방문 신고: 주민센터, 구청 부동산 관리 부서 방문
③ 필요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, 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
④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⑤ 신고 완료 후 ‘확정일자’까지 부여 가능


💡신고 절차

✅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신고 가능
✅ 계약 정보 입력 → 계약서 스캔·사진 업로드
✅ 임대인·임차인 모두 확인 후 신고 접수 완료
✅ 신고 완료 시 문자·문서로 확인서 발급


💡혜택 및 효과

✅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이 공식 등록되어 법적 보호 강화
✅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 확인 가능
✅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금 반환 보장 강화
✅ 임대인도 세법상 합법적 절세 관리 가능


🚨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,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!

임대차 계약 신고하기👆🏻


💡체크리스트

- 대상 여부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기한: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
- 온라인: 정부24, 오프라인: 주민센터
- 확정일자 동시 부여 여부 확인
-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반드시 보관